2020-06-01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월의 1일에는 국회가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2.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5.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6.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7.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의 직무 수행과 국민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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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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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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