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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