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발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료 지원 비율 명시: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7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농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를 줄여주고,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별재난지역 농어업인 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할증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더욱 경제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맞춰 농어업인의 재해보험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험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예방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 품질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및 가입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