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조치 시 보험목적물 확대: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재해 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복구를 촉진합니다.

2. 보험목적물 범위의 재검토 및 고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발하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과 재해 복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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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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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