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보험 상품 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보험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합니다.

3.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하지 않지만, 일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를 두어 할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검증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필요시 손해평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해진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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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