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어업 수산물의 보험 포함: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양식수산물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감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어촌 공동체 보호: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어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중요하므로, 이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어촌 공동체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성 제고: 이상기후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여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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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