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농어업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률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증가시킴.

2. 이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농작물 등에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농어업인의 안전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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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