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지원 확대:

- 기존 법에서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최소 80%를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영세 농어업인 대상:

- 특별히 영세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3. 안정적 농어업 경영 촉진:

- 영세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영세한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