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9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2. 현재 보험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함.

3.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보편적 가입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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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