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명하고, 보험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기존 재해보험 외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상품 다양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정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자연재해가 아닌 시장 가격 변동에서도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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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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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