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병해충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의 기본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변화의 농업재해 영향을 분석하고 재해보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4. 손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평가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5. 정부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손해평가 검증 등 필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여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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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