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이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재해대책 강화:

기존의 재보험사업에 한정된 기금 사용을 농어업재해대책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재해대책 수립과 농어가 지원을 강화함.

3. 안정적인 기금 확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농어가 지원을 위한 기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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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