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손해평가와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지역별, 재해별에 따른 기후와 기상 현상, 품목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의 통계자료를 보다 넓게 수집, 관리, 활용하도록 하여 손해평가와 기본요율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은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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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