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년마다 재해보험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험상품 개발 및 보상 근거 마련: 현재 보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가입이 어려운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교육 확대 및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인에게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시 보험가입자가 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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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