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보험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에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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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