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8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험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심의과정에 반영되어,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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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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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53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