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할증 배제: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2. 보험료 지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3.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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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