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역할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과 보험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손해평가와 보험 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농어업인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인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보험료의 변경을 제한하며, 농어업인들이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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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