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목적물 재검토: 국가가 매년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농작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대책 마련: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소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최소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4. 신규 보험상품 개발: 시범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재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로부터 농가와 어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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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