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저염분수는 폭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인해 대량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염분농도가 낮아져 발생하며, 이로 인해 어패류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사시키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개정의 주된 내용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안해역 양식업 어민들이 저염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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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