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변경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2.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시 할증 제도를 폐지하여 무과실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3.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인들의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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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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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