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2.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험가입의 의지를 높임.

3. 품목별로 보험가입률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보험료의 차등을 도입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보다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현장에서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영농 불안정성과 보험가입의 의향 이슈를 인식하여, 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가입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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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