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단체 및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3.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을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농업분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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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