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효성이 부족한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보험금 수령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전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부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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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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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