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대응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어업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험 대상 품목 확대: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어업 품목이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6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기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와 어가가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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