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 대응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어업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험 대상 품목 확대: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어업 품목이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6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기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와 어가가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