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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