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손익구조 안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의 보상조건이 농민에게 불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재해보험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해당 재원으로 보전하여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고 특정 시기에 자연재해가 급증해도 보상체계 등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작물재해에 대한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하여 농민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해보험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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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