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명확화: 이 법안은 이춘석 국정기획위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특별검사 임명 절차 규정: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단체에 의뢰하고, 추천 받은 후보자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별검사 보조 인력 구성: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해 파견 검사 40명과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의 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보 4명 및 특별수사관 8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수사 기간 및 연장 조건: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30일의 연장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한 차례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로 30일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수사 과정의 언론 브리핑 허용: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공정 거래와 차명 재산 보유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주진우 등 107인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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