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익 증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 대 환자 수의 비율을 제한하며,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한다.

2. 간호 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다.

3. 간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법안의 취지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간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며,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직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부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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