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사업자에게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사 배열과 제공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제공 서비스가 갖는 큰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견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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