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강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업체가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아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적 콘텐츠와 같은 해로운 정보를 접하게 될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라는 용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변경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라는 용어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해서, 아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가 아동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히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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