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6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2. 연예 부문 기사에 대한 댓글 게시판을 삭제한 인터넷포털사이트는 명예훼손정보를 공공연하게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3.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를 줄이고,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는 신체적과 정신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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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