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현재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의 규제 확대]: 최근 뉴스 이용 환경이 신문에서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지분 취득 및 소유 한도 규정]: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대 자본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4.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인터넷 뉴스 매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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