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현재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의 규제 확대]: 최근 뉴스 이용 환경이 신문에서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지분 취득 및 소유 한도 규정]: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대 자본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4.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인터넷 뉴스 매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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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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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