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매개해야 합니다.
2. 현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에 추가로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기사매개로 인해 일방적인 여론확대나 재생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재배열로 인한 여론조작 문제를 예방하고,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의 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사 배포와 신중한 기사 선택을 촉진하고, 언론의 진흥과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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