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7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등록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2.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의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화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시 청소년보호 및 적법한 기사배열을 위한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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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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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