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하거나,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 사용자는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비속어가 포함된 제목,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낀 경우, 광고성 기사,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사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인터넷 뉴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 다양성을 증진하고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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