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검색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결정 이행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등 결정을 받은 기사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검색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정정 보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문 등의 진흥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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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