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언론진흥기금이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신문사업자는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되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에게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문 등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신뢰성이 논란되는 ABC부수공사에 의한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는 신문 유통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