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언론진흥기금이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신문사업자는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되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에게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문 등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신뢰성이 논란되는 ABC부수공사에 의한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는 신문 유통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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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