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 기사배열 책임: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기사배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의 매개 역할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3. 대가 지급 의무: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사의 매개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대가 지급의무를 도입하여 자칫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신문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뉴스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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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