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 및 인터넷뉴스의 편집인과 기사배열책임자는 광고와 기사를 분리하여 편집해야 함.
2. 기사형 광고는 광고로 표시해야 하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신문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됨.
이 법률개정안은 기사형 광고로 인해 독자들이 혼동을 겪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신문 등은 기사형 광고를 광고로 표시해야 하고, 독자가 쉽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문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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