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
-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2. 과태료 규정 신설:
- 개정법률안에서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편집할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제재 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3. 기사형 광고 문제 해결:
-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이를 방지하고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여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자정을 촉구하고, 광고와 기사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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