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보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발행인과 편집인 정보, 사업장의 위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신문사나 뉴스 서비스 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팔리거나 합쳐질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요즘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신문이나 뉴스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뉴스의 내용이 자유롭게 편집되지 못하고, 독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신문이나 뉴스 서비스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겨받을 때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뉴스의 내용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자들의 권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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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