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등17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
2.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
3.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취재, 제작, 편집의 자율성과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보호
4. 신문산업 지원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6.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는 의무화
7.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8.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9.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10.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이 법안은 신문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신문산업을 지원하여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 홍수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제작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ㆍ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신문 등의 진흥을 강화하고,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