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여론집중도조사에는 언론의 신뢰도,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광고 효과 등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해 매체의 신뢰도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정부광고 선정에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광고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ABC 부수공사만을 기준으로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현행법에서 탈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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