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여론집중도조사에는 언론의 신뢰도, 영향력, 정부광고 매체 선정과 광고 효과 등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해 매체의 신뢰도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정부광고 선정에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 광고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ABC 부수공사만을 기준으로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현행법에서 탈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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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