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항 추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등록사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관할 시·도지사 등록**: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 대리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의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국내대리인 지정 및 정보 공개**: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자료 제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도 국내 법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기사배열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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