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미표기 관행의 문제 해결]: 최근 유튜브 등 시사·보도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 베끼기’ 관행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사 출처 및 링크 표기 의무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할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 강화]: 기존 저작권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4. [무분별한 보도 복제 방지]: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사의 경제적·권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출처 미표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뉴스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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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