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 미표기 관행의 문제 해결]: 최근 유튜브 등 시사·보도 분야 크리에이터들이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사 베끼기’ 관행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사 출처 및 링크 표기 의무화]: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할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 강화]: 기존 저작권법을 통한 구제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4. [무분별한 보도 복제 방지]: 타인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뉴스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사의 경제적·권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출처 미표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뉴스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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