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 현재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만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언론의 투명성 제고: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유 및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법적 제재 강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유와 독립성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뉴스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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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