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 현재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만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언론의 투명성 제고: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유 및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법적 제재 강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유와 독립성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뉴스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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