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하고 이사 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늘립니다.

2.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이사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과 임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언론인 교육, 정보 분별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지역언론 지원, 정부 광고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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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