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금액 순서 정비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을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것에 맞지 않게, 법 시행령이 상한액을 낮게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부과금액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2.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하여,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해 과태료 부과의 순서를 유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도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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