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금액 순서 정비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을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것에 맞지 않게, 법 시행령이 상한액을 낮게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여 부과금액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2.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하여,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해 과태료 부과의 순서를 유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도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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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0표 / 총 239표

찬성 220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