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처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이나 자산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퇴직한 언론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기존 직장에 접촉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문사업을 포함한 언론 분야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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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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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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